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비식용 축산물로 원생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나 인공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원생산물로 면세 대상이나 인공 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이며,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▣ 서면-2020-법령해석부가-1183, 2020.08.10.
사업자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‧축‧수‧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유가공제조업체인 질의법인은 교육·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 법인 정관에 명기된 목적사업인
“신품종의 개발,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”을 위하여 생명공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
○
상기 생명공학연구소는 종축에서 정액, 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 처리하여 판매하는“정액
등
처리업”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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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 등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낙농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
소의 번식과 보급을 위해 생명공학연구소 자체에서 생산한 소 수정란을 축산 농민에게 공급
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국내에서 생산한 소의 수정란이 원생산물인 축산물로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③
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원생산물
2.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(性狀)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
3.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
○
부가가치세법 제27조
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5.
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(無稅)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
【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】
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
재화로 한다.
22.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,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
【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】
영 제56조제2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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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
시행규칙【별표3】
면세하는 품목(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)의 분류표(제43조 관련)
| 구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명 |
| 1. 살아있는 동물 | 0102 0103 0105 | ① 번식용 소 ② 번식용 돼지 ③ 번식용 닭 |
| 2.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| 0511 | ① 소의 정액 ② 동물의 정액(소의 것은 제외한다) ③ 수정란 |